음주뺑소니로 1심 실형…치유 프로그램 보석
3개월 금주·오후 10시 내 귀가 등 조건 수행
2심 집행유예…"첫 졸업자, 절제생활 가능성"[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국내 최초로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후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며 피고인을 격려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질문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하고 음주 자체를 하지 않으며 절제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3개월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재판부와 약속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바람직한 미래, 믿음직한 아빠이자 남편을 위한 약속이었다"며 "A씨는 약속을 잘 지켰다.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면 첫 졸업자로서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달라"라고 밝혔다.
또 "과제를 올린 비공개 카페는 피고인에게 작은 역사의 기록으로 A씨에게는 계속 열어둘 예정이니 살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보여주라"며 "치유법원 프로그램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도 정식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를 마친 후 "사실 법정에서 박수 등 응원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웠다"며 "지나고나니 좋은 추억이 됐다. 치유법원이 끝나더라도 금주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시55분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던 B씨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11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돼 3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치료 사법' 제도의 국내 첫 시도였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제안을 수용한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A씨를 격려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카페에 올린 글 일부를 읽고, 퇴근 후 아이들과 찍은 동영상을 재생한 후 "다시는 술로 인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 다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해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재판부께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