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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전자, 자동세척 기능 논란 의류건조기에 ‘자발적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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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김선환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이 LG전자 의류 건조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전자가 ‘자동세척 기능 논란’이 일었던 의류건조기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판매된 약 145만대 전체가 리콜 대상이다. 당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LG전자는 이를 뛰어넘는 보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신뢰와 ‘가전 명가’의 명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과감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이다.

LG전자는 18일 “의류건조기 무상(수리)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LG전자는 또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소비자원에 제출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먼지가 쌓이고 악취가 난다”며 분쟁조정위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서를 LG전자 측에 보냈다.

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데다 위원회가 결정문에 LG 건조기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LG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LG전자 측도 “제품 성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인체에 위해를 미칠 위험 근거가 없고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시정계획을 마련한 만큼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건조기 구매 소비자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집단소송까지 강행할 조짐을 보이면서 LG 내부에서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지난달 조성진 전 부회장의 뒤를 이어 LG전자 사령탑에 오른 권봉석 사장이 ‘LG 건조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업계 관계자는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LG가 고심 끝에 소비자 만족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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