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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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23:10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홀로 사는 장애인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초 장애를 가진 여성 B(63)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했다.
그는 피해자가 촉각과 후각을 통해서만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각·언어 종합장애 1급 및 청각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외에 타인과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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