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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2곳 유리창 돌로 깨고 귀금속 715점 훔친 50대…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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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0시28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귀금속보석공업단지에 입주한 금은방 2곳에서 14K 금목걸이 등 귀금속 715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비교적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금은방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일 금은방 주변에 있는 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뒤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신분을 감추려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호리호리한 체형을 감추고자 옷을 겹겹이 껴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훔친 물건이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하지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여회에 달하고, 형량의 합계도 2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복역을 한 뒤 출소 2개월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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