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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유인·협박 성매매시킨 일당 11명 '징역 3년6월~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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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가출 청소년만 골라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시킨 일당 11명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 등 12명 중 11명에게 최고 18년에서 3년 6개월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따.

또 일당 가운데 상대적으로 범죄가 가벼운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금 2332만원을 추징했다.

중고교 동창이거나 동네 선후배인 A씨 등은 올해 1월 경남 일대에서 성매매 알선업으로 유명한 B씨(41)를 찾아가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협박해 성매매를 시키기로 모의했다.

B씨가 성매수남으로 가장해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지면 A씨 등이 현장을 갑자기 덮친 뒤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수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어 "혼자 성매매를 하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만, 우리와 같이하면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여 14∼19세인 여자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 등 7명을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시켰다.

이들은 여성들을 감시·관리하면서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앱으로 총 256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총 3840만원 중 33%가량인 1280만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뜯어냈다.

이들은 또 여성들이 성매매를 게을리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고, 합숙소를 탈출할 경우 울산까지 쫓아가 찾아낸 뒤 "더는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는 여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얼굴을 찍어 인터넷 방송에 올리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과 별도로 '조건 만남' 앱을 통해 10대 청소년을 유인한 후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약한 10대 여성 청소년과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대로 착취하고 협박했으며 조직적으로 행동해 비열하기 짝이 없다"며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최약자에 대한 폭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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