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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 절반 ‘세금’ 깎아준다”…여론 달래려 전례 없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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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공급 브리핑’ 때 예고 없이 지원책 발표
민간 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50%’ 다음해 세금 감면

올해 상반기 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인하한다면 50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 약 320만개 사업장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마스크 공급 혼란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전례가 없는 조치를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27일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브리핑’에서 예고 없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관련 방안은 이번주 내 나오는 ‘경기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마스크 공적 판매를 발표했음에도 제대로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등 비난이 일자 ‘여론 달래기’용 조치를 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내 인하분이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방식은 사후 세금 감면이다. 임대인이 내야 할 법인세·소득세 총 세금에서 인하분의 50% 금액이 빠진다. 인하분의 50%만큼 세금을 덜 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기는 다르다. 임차인의 임대료는 당장 내려가고, 임대인은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다음 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국가 소유 재산의 임대료는 올해 말까지 현재의 30%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 수준에서 최저 1% 수준으로 낮춘다.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시설의 임대료를 향후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다만 이번 방안이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 규모와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 정부는 사업소득은 다음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 감면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조차도 “이번 조치의 대상과 세금 감면 규모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료 인하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재정부터 투입하는 무리한 조치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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