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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자수하면서도 칼부림…母동거남 살해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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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어머니와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명)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착용하도록 했다. A씨가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어머니의 내연남 B씨(58)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씨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경찰에 스스로 신고 전화를 하면서도 ‘B씨가 아직 숨지지 않았다’고 소리치면서 흉기로 계속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쉽게 흥분하는 등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 전까지 별다른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에서 “B씨가 계속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함과 폭력성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중형을 내리면서도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발찌 부착도 필요하다’는 검찰 측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리적이지 않은 자신만의 이유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출소 후에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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