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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서 역사 해설하며 연 9천만원 지원받는 '황실 후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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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법적 근거, 회당 100만원 역사 강의
무상 임대로 한옥민박 지내며 생활
"조례 포괄적으로 적용한 문화 활동 산업"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의 승광재, 전주 이씨의 조선 건국 전 사저이며 현재는 황실문화재단 이석 이사장이 지내고 있다. (사진=전주시홈페이지 갈무리)
한옥마을에서 역사 해설 콘텐츠를 진행하는 '황실 후손'에게 지자체가 연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황실문화재단 이사장이자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친왕의 10남인 '이석'씨에게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콘텐츠를 맡기고 있다.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 사업비 구성 및 집행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는 이 이사장에게 활동비, 명사 강사비, 물품구입비, 홍보비, 교재 인쇄비 등 총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이 이사장의 1회당 강의료는 100만 원으로 전주시는 '역사이야기 활동비'로 연간 36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동시에 이 이사장에게 '명사 강사비'(1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사진=손승민 기자)
'전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상 이 이사장에게 회당 백만원씩 강사비를 지급할 법률상 규정이나 국가 지정 여부, 여타 조례에 따른 지출근거는 불명확하다.

이에 연간 70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전주시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과 업무지원비를 전주문화재단에 지급하여 이 이사장이 한옥민박인 '승광재'와 '삼도헌'에 무상으로 머물며 관리토록 하고 있다.

승광재는 조선 왕조 발상지이자 현재는 한옥민박으로 평일 7만원, 주말 11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있다. 승광재와 삼도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전주문화재단이 가져가고 있다.

전주문화재단의 출연금 사업인 승광재 운영지원 계획, 황손의 거주 공간과 체험을 위해 공공요금과 운영비 등 2천만원을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사진=전주문화재단홈페이지 갈무리)
강의료 선정과 지원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전주시는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황손과 함께 하는 전통문화 체험은 문화적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한옥마을에 대한 문화 활동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서난이 의원은 "인건비나 강의료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촉해서 인건비를 선정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명인명가'도 조례를 만들어 월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황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례도 없이 법 위에서 지원을 해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의회에서 과거부터 승광재 공간을 쓰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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