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요구액 50억달러 아냐…방위비 합의, 첫 제안과 다를 것”
드하트 협상 대표 첫 간담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서울 용산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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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한 요구’ 비판 의식
한국 언론과 이례적 만남 자청
순환배치 비용 등 항목 신설
‘1년 아닌 다년 협정’ 시사도
분담금 협상 내년으로 넘어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미국 측 협상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분담금 총액은 50억달러가 아니라고 말했다. 드하드 대표는 18일 한·미 간 5차 회의 종료 직후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액수를 조정하고 타협해왔으며 최종 합의된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의 언급은 현재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요구액이 당초 50억달러보다 후퇴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하트 대표는 과거에 만들어진 SMA는 질적·양적으로 변화한 현재의 한·미동맹 규모와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한국의 분담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로 ‘SMA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부담 분담’을 주장해 여전히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협정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1년 동안만 연장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폭 인상된 다년 협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 협상대표가 협상 도중 한국 언론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드하트 대표는 이례적으로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를 자청해 작심한 듯 분담금 증액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미국이 동맹국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국내외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측 정은보 협상대표는 이번에도 회의 종료 후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드하트 대표는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만을 분담하도록 돼 있는 현재 SMA를 통한 한국의 부담은 90% 이상 한국 경제로 되돌아갈 뿐 아니라 한국 방어에 드는 전체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라며 “미국 납세자들이 한국 방어에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SMA는 주한미군 순환 및 임시 배치 비용, 이들의 훈련과 장비를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비용들의 부담 근거가 되는 지출항목 신설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요구가 SMA의 틀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에 드하트 대표는 “양측이 합의하면 SMA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SMA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면서 “양측이 합의하면 (SMA 구조 변경은) 완벽하게 해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반환되는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하고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입 등으로 미국에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드하트 대표는 다른 논리로 반박했다. 그는 “미군기지 오염정화 문제는 방위비와 무관한 주제”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산 무기 구입에 대해서는 “부담 분담에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한국은 (무기 구입을 통해) 중요한 미국산 무기체계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전날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의를 가졌지만 4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인 이번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한·미는 내년에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 “양측이 이해의 폭은 넓혔지만 내년 1월에 6차 회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무협정 상태’가 된다. 무협정 상태에서도 필요한 경비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기 때문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무협정 상태가 길어지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지급에 차질이 생겨 무급휴직 등 조치가 발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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