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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면 물품" 거액 가로챈 3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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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구매 희망자에게 접근
법원 "죄질 나쁘고 수차례 처벌 전력"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인터넷 판매 사기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수십명으로부터 구매 대금 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사이트에 올라온 구매 희망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구매 대금을 선입금 받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해자들이 구매를 희망한 골프채, 드론, 농기계 부품, 카메라 등의 물품은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사기죄 등 수차례 처벌 전력도 있다"며 "전체 피해액 중 183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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