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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28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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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4일 부터 기초수급자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구도 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지급대상자는 이날 오후 5시쯤부터 기존 복지전달체계에서 활용하던 계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 2171만 가구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11일 또는 18일 부터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먼저 저소득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수령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자다.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23만5000가구는 압류 걱정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계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가 검증 후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본인이 현금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로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카드사 PC·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 충전된다. 약 2일 뒤 지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때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부득이하게 현장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령 날짜와 장소 등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자동 인정된다. 정부는 기부액에 대해 차년도 연말정산 또는 10년 내에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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