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한달만에 7개 암호화폐 상장폐지...부실 암호화폐 정리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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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한달만에 7개 암호화폐 상장폐지...부실 암호화폐 정리 '가속'

보헤미안 0 410 0 0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이 연일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공지하고 있다. 지난 10월 처음으로 투자 유의종목을 지정하며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한 이후 2개월여만에 벌써 7개 암호화폐의 상장폐지를 공지했다.

빗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유의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만도 5종이다. 향후 유의종목 지정도 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달만에 7개 암호화폐 거래 지원 중단 발표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암호화폐 솔트(SALT)와 큐브(AUTO)의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빗썸은 지난달 21일 디에이씨씨(DACC)와 롬(ROM), 프리마스(PST)의 상장폐지를 발표한 이후 1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총 7종의 암호화폐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연이어 암호화폐 상장폐지를 공지하고 있다. /사진=빗썸 제공

빗썸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설립 후 처음으로 롬(ROM)과 디에이씨씨(DACC), 아모코인(AMO)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위쇼토큰(WET), 프리마스(PST), 기프토(GTO), 에토스(ETHOS), 솔트(SALT), 큐브(AUTO) 등도 뒤이어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아모코인(AMO)과 위쇼토큰(WET)만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 나머지 암호화폐는 모두 거래지원 중단 수순을 밟았다.

특히 최근 거래지원 중단이 발표된 큐브(AUTO)는 빗썸의 상장투표제도였던 ‘픽썸’을 통해 상장된 암호화폐다. 픽썸 상장투표 당시 자율주행 데이터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관심을 끌면서 투표 수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하지만 상장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매주 상장적격성 심사 열어 부실 암호화폐 걸러낸다

빗썸 관계자는 “매주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위한 모니터링 회의를 하고, 특정기간 동안의 유동성 및 외부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파악한 뒤 문제가 되는 암호화폐에 대해 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며 “유의종목 지정 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최대 2개월간 유의종목 지정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의종목 지정 기간 동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빗썸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시세조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가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형사사건과 연관된 것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시세조종 등 부당거래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거래소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커뮤니티 비활성화 및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한 경우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현재까지 빗썸은 7종의 암호화폐의 거래지원 중단을 발표했으며 아피스(APIS), 미스릴(MITH), 폴리매스(POLY), 에어론(ARN), 오디세이(OCN) 등 5종의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해둔 상태다. 이 5종의 암호화폐들도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지나면 거래지원 중단이나 유의종목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는 암호화폐 대해서는 유의종목 지정과 거래지원 중단을 이어갈 것”이라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상장적격성 유지 심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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