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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키 크는 안마의자'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대표 기소

보헤미안 0 351 0 0

검찰총장 고발요청권 발동해 대표이사도 기소

검찰이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와 바디프랜드 법인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키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조선DB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월간잡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스스로도 키 성장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거짓 광고했고, 임상시험 등을 통해 효능을 실증한 적도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고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에 대한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키) 및 학습(성적)과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며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법인과 대표를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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