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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공정위에 '전속고발 요청' 가능해지나 …수사권개혁 맞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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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검찰총장만 '전속고발 요청' 가능
'규정 손질' 목소리 나와…정부도 논의할 듯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을 포함한 다른 수사기관도 앞으로 '전속고발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만' 전속 고발을 할 수 있고, 검찰총장에 한해 공소 제기 요건에 해당되는 사건을 전속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도록 관련 법이 규정돼 있다.

2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위가 경찰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도 전속 고발을 하고, 검찰총장 외에 다른 기관도 공정위에 전속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일부 행정기관의 전속고발 및 특별법, 하위법령상 고발·통보대상 관련 규정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고위공직자 범죄도 공수처가 담당하게 됐다.

지난 9월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수사 범위 외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 요청' 권한을 경찰을 포함한 다른 기관에도 부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이에 따라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추진단'에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의견 제출 전이라 규정 개편 방안을 어떤 식으로 추진될지 말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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