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술 마셨다고 속이려 친구와 음주…처벌 기준 초과
법원 "사고전 기준 넘은 증거없다"…30대에 징역8개월 선고© News1 DB(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이라도 사후 입증이 어렵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32)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세종시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약 500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목격자를 피해 친구 B씨의 차를 타고 도주, B씨의 집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빈 술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사고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전 처벌기준을 넘는 음주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죄를 묻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 친구에게 도피를 지시했고, 사실을 위장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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