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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3살 된 딸과 함께 극단적인 시도를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5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딸(3)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통스러워하는 딸의 모습에 범행을 중단하고, 약 2시간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육아 스트레스와 고부갈등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A씨는 ‘행복하지 않다’는 딸의 말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피해자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돌봐야 할 친모인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고,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인 피고인이 필요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정우 (happy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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