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형사재판 불출석 놓고 검사·변호인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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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형사재판 불출석 놓고 검사·변호인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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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특혜 아닌가" vs 변호인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

재판장, 전 씨 불출석 허가 취소 여부 언급 없이 마무리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12.12 쿠데타 주역들이 12일 강남 호화 점심식사 모습을 이 날 공개했다. 식사 자리에는 12·12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최세창 당시 3공수여단장과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건배사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정의당 제공 영상 캡쳐) 2019.12.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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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 12·12 오찬 행보로 공분을 사는 전두환(88) 씨의 형사재판이 1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 간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장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장은 "지난 기일 양측의 의견을 듣고 고민한 결과 오늘 재판은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더이상의 언급 없이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증인신문이 끝난 뒤 검사는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은 의무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전씨도 국민이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재판 불출석 허가를 요청할 당시의 논거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특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불출석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재판의 본질은 헬기 사격 여부다.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본질에서 벗어난 출석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사와 변호인 사이 공방이 일자 방청석에서는 "전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1일 열린 재판에서도 전씨의 골프장 나들이를 놓고 검사와 전씨 측 변호인이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검사는 "재판 초기 고령으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과 알츠하이머 진단에 따른 의사소통 불가 등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허가 신청을 했다. 실제 이 같은 사정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불출석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재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알츠하이머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법률에 따르면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본질이다. 출석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엽적인 것으로 본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형사 피고인의 출석 문제는 방어권과 관련된 문제다. 알츠하이머를 떠나 이동에 많은 불편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출석할 경우)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8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돼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피고인과 달리 취급하거나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양쪽의 의견을 존중한다. 모든 사안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며 취소 여부에 대한 즉각적 판단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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