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예비 등록일을 맞게 됐다. 정치신인들을 위해 마련된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현역 의원들의 ‘직무유기’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들을 위한 제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 전 정치 신인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준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해진다. 본인이 직접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정하는 수량 안에서 홍보물 발송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업을 가진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비후보를 등록해도 선거운동에는 차질을 빚게 됐다. 지역구 의석수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선거구 획정 역시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역 의원들의 협상 실패로 정치신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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