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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회)는 국가가 쌍용자동차(003620)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 외 민사 소송이 증가하면 노동3권 보장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담당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고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17일 대법원에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쌍용차 노조 및 다수의 시민·NGO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은 인권위에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인권적 관점의 검토를 통한 대법원 의견 제출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우선 정리해고 실시에 대한 반대가 적법한 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법기관을 통한 사후구제 역시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 다수의 근로자들이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정이면 기본권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가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할 헌법 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책임에 대해선 별도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진압과정 당시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수반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쟁의행위 당사자들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이 늘어난다면 결국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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