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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1심 재판 다시"…이희진 父母 살해 김다운 사건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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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 누락…안양지원으로 사건 환송
수원고법 "법원 잘못, 유족께 송구"…유가족 "할 말 없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6)에 대한 재판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1심 재판부가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는 실수를 해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1심으로의 사건 환송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병합된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국참) 의사를 누락하는 잘못이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해소할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 했었다"면서 "김다운이 국참을 희망하는 뜻이 명확해 항소심으로써 사건을 1심으로 돌려 보내야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합의부로 사건을 환송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김다운의 사건이 원심으로 돌아 가더라도 국참진행에 대해서는 사건이 배당된 합의부의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재판부는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피해자 유족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재판부의 주문 이후에 한동안 방청석을 떠나지 못했다. 김씨 사건이 원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 물음에 낙담한 듯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김씨에 대한 추가 기소건의 국참의사 확인 절차가 누락된 점을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뒤, 같은 해 9월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 되므로 반드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확답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김씨에게 추가기소건에 대한 국참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8조 1항에 의거해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보장해주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다.

김씨는 해당 부분을 문제삼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기를 원하냐는 항소심 재판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원심 때 준비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원심으로 돌아가 국참을 통해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사건을 계획적으로 실행했고 죄없는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 부모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했고 이튿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사건 당시 김씨는 이씨 부모 자택에서 가로챈 돈가방에서 고급 수입차의 매매증서를 확인한 뒤 이씨의 동생에게 접근해 납치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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