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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금융위 때 ‘무이자 차용’
ㆍ검찰, 뇌물 혐의로 판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구속기소)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구입한 강남 아파트값이 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빌렸다가 갚지 않은 돈과 무이자 차용으로 얻은 이익을 뇌물로 판단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ㄱ아파트를 8억3700만원에 부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검찰은 매입 자금 가운데 2억5000만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금융업계 관계자 ㄴ씨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으로 파악했다. 그는 이 돈을 장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유 전 부시장이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값은 이후 9년간 67% 가까이 올랐다.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은 가장 최근 거래일인 지난 9월 13억9700만원에 매매됐다. 현재 각종 부동산 거래사이트에 올라온 매매 호가는 15억~17억3000만원 선이다.

유 전 부시장은 변제기간 없이 빌린 돈을 2010년 8월과 이듬해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나눠 갚았다. 유 전 부시장은 ㄴ씨가 추천한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갚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 매입 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는 2011년 이후에도 다소 하락하다 2015년 8억원대를 회복하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검찰은 갚지 않은 돈 1000만원, 무이자 차용이 아니었다면 발생했을 이자 700여만원 등 총 17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금융업자로부터 받은 무이자 대출과 뇌물 등으로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취득한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놨다.

2017년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뇌물 수수가 이어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해 9월 ㄴ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리 선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희곤·선명수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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