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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의 바로세워야

검찰이 5·18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이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5·18 북한군 배후설, 일제 성노예 피해자 연행 부인, 나치의 홀로코스트 부인 사건 등과 비교해봤다"며 "역사적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적 진실을 전체인 양 호도하거나 거짓말로 단정하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 역사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공개되기만 하면 역사적 사실에 반할지라도 정당한 논쟁으로 격상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고인 회고록의 편집지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취해 기록하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주한미대사관의 비밀 전문 등을 통해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으며 전씨가 목격 진술을 한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의 나이·국적·직업이 다름에도 헬기 종류·작전 시각·사격 화염 형태 등을 동일하게 진술한 점,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광주소요사태교훈집 등 군 문서들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있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항공대 조종사들의 진술은 전일빌딩 탄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또한 아무리 상관 명령에 의한 사격이었다고 해도 사격을 실행한 사실을 증언할 조종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않았다. 2020.10.5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또,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나 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일부는 세부 진술 내용이 당시 상황에 부합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저는 변론에 임하면서 피고인의 이익이 아닌 진실만을 생각했다"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 비이성적 사회가 만든 우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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