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불법 주택전매를 위해 타인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속칭 '떴다방' 모집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충북 증평군 증평읍 B씨의 집 앞에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건네받는 등 2018년 6월까지 7명에게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떴다방 총책인 C씨와 함께 1200만~21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부산, 안양 등지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