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오락실에서 업주를 살해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한 오락실에서 흉기로 업주 B씨(51)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종업원 B씨(50)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병원으로 이송도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C씨는 허벅지가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16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며 "오락실을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도리어 나를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는 B씨의 성인오락실을 자주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15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1988년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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