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안인득 사건 재조명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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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44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범인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약 2시간 동안의 평의와 양형 토의를 거친 끝에 결국 유죄 및 사형을 결정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은 “조작이 왜 이렇게 심하냐”며 재판부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도 억울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나 피해자들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인득의 유무죄보단 계획성과 심신미약 등 형량을 결정할 요소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상충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고 사형 8명, 무기징역 1명으로 양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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