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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영업” vs “기사 딸린 렌터카”… ‘타다’ 법적지위 판단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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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면허 없이 여객 운송” / 검찰,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적용 / 이재웅 쏘카 대표 등 법정 출석 / “11∼15인승 승합차엔 기사 합법” / 30일 2차 공판… 직원 증인 신문
 

택시업계와 수많은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 2일 처음 열렸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를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이다. 여객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하면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제는 결국 콜택시영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법에 저촉되거나 법률로서 보호돼야 할 다른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면 현행법 아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와 박 대표의 변호인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지금까지 여객법 34조 위반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 제18조)에 예외규정을 뒀고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해왔다. 시행령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동차를 대여받는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들어서는 이재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타다 용역업체 대표 고모씨와 관련 사업을 담당한 현 VCNC 직원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와 국토부의 협의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김모 VCNC 정책연구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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