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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배임'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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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무죄 판단 바꾸면서 동생도 집유.."피해 복구 고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이 혐의를 두고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에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혐의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 배임죄가 적용됨에 따라,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동생에 대해서도 1심에서처럼 무죄가 아닌 유죄로 2심의 판단이 바뀌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억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비교해 조금씩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다.

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원의 광고비를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해 복구를 위해 변제·공탁을 했고, 본인 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유·무죄 판단은 일부 바꿨으나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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