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주기로
양대 노총 대정부 투쟁 예고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주기로 했다.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그만큼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끝난 정기 국회에서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문 폭주로 납기 못 맞출 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고용부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이 장관은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는 사유의 대표적 예시로는 ▶응급환자 구조나 치료 ▶갑작스레 고장 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은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사용자에게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도기간 중에도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 그 내용을 고려해 정부의 보완 조치도 전면 재검토·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와 재계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입법하지 못한 것에 정부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경영상 사유’ 확대에 그칠 게 아니라 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로 간주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채혜선·임성빈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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