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주식 투자 등을 빌미로 8억5,000여만원을 빌려 빼돌린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손실 없이 월 2∼3%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회사 설립·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2016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3억2,8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15년에도 “경남 함안에 모텔을 신축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B씨에게 4억8,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혼이나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B씨에게 4,300만원을 추가로 빌리기도 했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빼돌린 돈을 과거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편취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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