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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코스닥 상장사 ‘포스링크’의 전임 경영진이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스링크 전 최대주주 겸 회장 이모(49)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최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회장 등은 2016년 4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17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는 등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5년에는 15억원을 투자해 포스링크(당시 아큐픽스)의 최대 주주 겸 회장, 경영지배인이 됐으며 이후 측근인 유씨와 전씨를 경영진에 선임했다.

이들 경영진은 거짓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최대주주가 된 이들은 자기 자금을 투입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공시를 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투입한 자금은 사실상 사채였다. 이밖에 해외에서 경영하던 별도 법인에서 회삿돈 40억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범인 이 전 회장에 대해 “수년간 지속으로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횡령금 추적을 어렵게 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기간, 규모,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회사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첫 투자처로 최근 주목받았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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