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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채 월세 받으며 수입 수억 원 낮춰 신고…국세청, 3000명 세무조사

보헤미안 0 426 0 0



주택임대사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관악구의 다가구주택 60여 채를 임대해 월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 A 씨는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수억 원 낮춰 세무서에 신고했다. 인기 학군 지역의 다가구주택 월세를 일제히 올려놓고는 원래 받던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썼다.

B 씨는 서초구에서 시가 5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하고 있지만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B 씨는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신고를 누락한 B 씨에게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처럼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누락한 사람이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벌이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로 올해 과세 대상은 41만 명으로 지난해 6만 명에서 급증했다. 세무검증 대상도 지난해 2000명에서 50% 늘었다. 특히 올해 세무검증 대상에는 서울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 월세를 놓은 1주택자 가운데 그동안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택 보유 수는 부부 합산으로 따진다. 하지만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1주택자라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1주택자 상당수가 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2주택 보유자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월세 소득만 과세 대상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 형태로 과세한다. 간주임대료는 월세 소득 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보증금에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월세 수익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월세 소득이 있더라도 모두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임대소득의 50~60%는 필요경비로 계산돼 수입에서 빠지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모두 등록하면 400만 원, 둘 중 한 곳에만 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된다.

당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서 받은 주택임대자료를 분석해 실제 받은 월세보다 임대소득을 적게 낸 이들을 중심으로 검증에 들어갈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자료와 월세 현금영수증,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하기로 했다. 임대자료가 없으면 월세 시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밝힐 계획이다. 외국인이 월세 주택을 구할 때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 점을 악용해 월세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외국인 근로자의 체재비 지원 자료도 분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건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가 등 다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으로 납세 의무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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