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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 임원, 총 3억8900만원 받아
업체 명의 카드 3개·차량도 무상 이용
공정위 고발…검찰, 관련 수사 계속중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한국백신 임원이 도매업체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카드나 차량을 받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1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한국백신 임원인 안모 본부장은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약품 공급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대가로 6년간 3억8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본부장이 A도매업체로부터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하거나 백신 등 의약품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대가로 2013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억7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업체 명의 카드 3개를 받아 4780여만원을 사용하고 이 회사 명의로 빌린 차량을 3년간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를 제공받은 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다.

또 안 본부장은 다른 두 도매업체에서도 이 같은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본부장은 B업체로부터 2014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000만원을, C업체로부터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9일 배임수재 혐의로 안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입찰방해 및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이모씨도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2017년 7월 진행된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조달 계약' 입찰 당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수억원대의 낙찰을 받는 등 100억원대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입찰에서는 자신이 들러리 업체로 참여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이씨가 2015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다른 업체와 공모해 백신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안 본부장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1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제약사와 도매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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