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비율 최대 30% 전망…은행권 "100% 수용 힘들다"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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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3:36
재조사 착수 1년 반 만에 조정안 마련
업계 배상 비율 20~30% 추산
금융감독원이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비율이 최대 3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100%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키코 사태의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네 곳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재조사 1년6개월 만에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여섯 곳이 판매한 키코 상품으로 1500억원대 수준의 피해를 봤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로 피해를 입었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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