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희상·홍남기 고발…"불법 예산안 강행 처리 직권남용"
"4+1 협의체는 어떤 법적 권한도 없어, 명백한 불법"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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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문 국회의장과 홍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재정법 제30조 및 국회법 제45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보고하고 예결위는 이를 심사하게 돼 있다"며 "국민의 혈세인 만큼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감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실무 협의체에 대해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의장은 이런 불법 예산안 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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