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4
Sadthing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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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00:19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내려진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인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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