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전경. © News1(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 서민들을 상대로 벌어진 각종 사기 사건 피의자 2305명을 검거하고 153명을 구속했다.
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유형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전체 사기 범죄 가운데 38.1%(87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터넷 사기는 32.3%(745명), 보험사기 22.4%(516명), 불법대부업 3.3%(77명), 유사수신과 다단계 1.6%(3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인력과 형사인력을 합동으로 꾸린 추적전담팀 160명을 동원해 3년 이상 미검거자로 분류된 '악성사기 지명수배자' 46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덜미를 잡힌 지명수배자 가운데는 골프장 건설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완공한 뒤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1억 3000만원을 빼돌리거나 '금 재테크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10~15% 상당에 달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꼬드겨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73억원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모두 51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피해자 451명으로부터 23억원을 가로챈 피의자도 구속됐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기범죄 예방 근절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근절대책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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