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이고 "짜릿해"..학대범 잡고 보니 초등학생?
청소년 동물학대 행위 점차 심각해져, 형사 처벌도 못하는 사각지대..미국은 최대 7년 '징역형'
지난달 동물자유연대엔 동물 학대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가 보인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한 주택가서 누군가가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새끼 고양이를 학대한 뒤 어미 고양이 옆에 올리는 잔혹함까지 보였다. 폭행당한 새끼 고양이는 코에서 피를 흘리는 등 뇌진탕 소견을 받고 임시 보호됐다.
동물자유연대가 파악해 추궁하자, 학대범은 잘못을 시인했다. 놀랍게도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추정됐다. 학교 측이 해당 초등학생을 찾아 경찰에 인계했고, 부모가 훈계해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 됐다.
동물을 학대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근엔 아동과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 사건까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잔혹함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고양이를 살해한 뒤 "정말 짜릿했다"고 하거나, "기분이 너무 좋다"며 인증하는 식이다. 이를 각종 커뮤니티나 개인 방송 채널에 자랑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청소년 동물학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8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건은 점차 연령대가 낮아져, 아동과 청소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엔 고양이 목과 꼬리가 절단되는 등 토막 살해된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자는 "정말 짜릿했다"며 자랑까지 남겼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찰 수사를 통해 더 규명해야하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엔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청소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양이 사체를 올렸다. 그는 피로 범벅된 돌멩이를 함께 올리며 "아기 고양이를 살해했고,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자막을 올리기까지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그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거에도 청소년 동물학대 범죄가 있었다. 2011년엔 경기도 양주서 고등학생들이 개 9마리를 연쇄 도살한 사건이 있었고, 부산에선 절도를 하려던 청소년들이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고 죽게하기도 했다.
청소년과 아동의 동물학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처벌 받아야 마땅하지만, 사람에게 이어질 수 있단 특징이 있단 점에서 근절이 더욱 중요하다.
미국에서 2000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토마스 등) 미국 학교 내 총기 살인 사건 11건을 연구한 결과, 이들 중 45%가 어린 시절 동물에게 잔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버만 등의 2001년 연구에선 살인과 강간 등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저지른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어린 시절 동물학대를 저지른 비율이 거의 3배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는 성장과정서 더욱 잔혹함이 심화된다"며 "어른이 된 뒤 폭력성향에도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위 '촉법소년'으로 규정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조차 할 수 없다. 폭력행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사람에 대한 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의 동물 학대 행위는 무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법적 처벌도, 교육 기관인 학교 등에 의한 조치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는 새 일부 청소년과 아동들은 점점 더 대범하고 잔혹하게,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교과 과정에서의 제대로 된 '생명 존중 교육'도 부재한 상황. 일부 지역의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동물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동물자유연대는 "청소년 동물학대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으론 △정규교과과정서의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동물학대행위 청소년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 △청소년 동물학대행위 처리 기준과 원칙 수립 △모든 동물학대범죄 철저 수사, 엄중 처벌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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