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에 勞 "대정부 투쟁" 使 "아직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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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제 계도기간에 勞 "대정부 투쟁" 使 "아직 부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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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경영계 "행정 조치에 불과"

연합뉴스

민주노총, '정부 대책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제한 제도 개악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9.12.1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주는 것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로 간주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가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교섭을 진행해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현재 상황이 2015년 '9·15 노사정 사회적 합의' 직후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포함한 '양대 지침'을 발표해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불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며 "집행부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브리핑장 입장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9.12.11 chc@yna.co.kr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으로 보장한 노동 조건을 보류하고 개악하는 행정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며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은 유예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법에도 없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규탄했다.

경영계는 정부 대책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 대책에 대해 "기업들에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총은 계도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경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추가로 정부의 인가까지 받아야 하므로 정부의 재량적이고 행정 관리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되 기업이 유연한 노동시간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 유연근로제 확대 ▲ 시행규칙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 ▲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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