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돌지난 딸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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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00:11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다며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침대에서 떨어뜨리는 등 자신의 딸을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B(2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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