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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대상 숙박공유…정부, 조건부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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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내국인(한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를 할 수 없어 에어비앤비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숙박공유 사업이 조건부로 일단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가사 근로자를 단순 중개만 하던 ‘대리주부’ 플랫폼은 직접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8건의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홈스토리생활)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수요 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 택시(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등 8건이다.

단순중개 ‘대리주부’ 플랫폼, 가사 근로자 직접 뽑게 허용

이 중 내국인 허용 도시민박 플랫폼에 대해선 여러 조건을 단 제한적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심의위는 “서울 지하철 1~9호선역 근처 1㎞ 이내여야 하며, 연면적이 230㎡ 미만의 주택·아파트만 허용된다”며 “호스트(집주인)가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영업 일수도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호스트 수도 4000명으로 한정했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 제공은 막혀 있었다. 심의위는 또 가사근로자 중개 플랫폼인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에 대해서도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직접 고용 대상은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했다.

심의위는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과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단, VR 승마 체험 트럭은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전시·박람회에 한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1월부터 지금까지 총 113건의 과제 중 9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오늘 처리된 8건을 제외한 32건(임시허가 15건·실증 특례 17건) 중 14건의 신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없는 경우 임시로 사업을 승인해 주고(임시허가) ▶규제가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사업을 허용해 주는 제도(실증특례)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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