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밀반입 2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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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00:35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대학교 연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국제 우편을 이용해 환각제 일종의 마약인 LSD 수백장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17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항공통상우편물을 통해 미국 등에서 종이형태 마약인 LSD 550장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LSD는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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