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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경제] 지난 5월 서울 금천구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30대 중국교포가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별한 이유 없이 5시간 동안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 모(31)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는 5시간 뒤 근처 빌딩 옥상에서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와 몇 번 마주쳤을 뿐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건물 옥상에서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특별한 동기가 없을 뿐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첫 살인 후 범행 도구를 새로 샀고, 경찰 조사에서는 ‘아무나 죽이려고 샀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받은 공주 치료감호소는 김씨가 ‘명시되지 않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구치소에서도 잠자다 동료 수형자를 깨워 폭행했고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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