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한 영업사원 7명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적 신뢰도 높은 대기업이 회사이익만 강조…비난 가능성 높아"[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법원이 수백억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유선방송업체
CJ헬로(옛
CJ헬로비전) 영업직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과중한 영업압박을 가한 회사법인의 책임도 크다고 봐
CJ헬로 법인에도 수십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 등
CJ헬로 영업사원 7명에 대해 징역 4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J헬로 법인에는 벌금 21억9800만원이 선고됐다.
CJ헬로 부산·경인본부 소속인 이들은 실제 상품거래가 없었음에도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공급계약' 등 명목으로 거래처에 41억8천만여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236억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위법행위 배경에는 본사의 과도한 영업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CJ헬로 영업사원들은 2012년부터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팀별·개인별·매출 목표액이 10배 이상 증가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직원으로서 회사 상부에서 내려오는 매출 지시와 인사 고과, 인센티브 등의 압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으로 피고인 개개인이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원 교육·관리에 소홀한 채 사측의 이익만을 내세운
CJ헬로 법인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
CJ헬로는)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서 업무과정에서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회사 이익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CJ헬로는 각 영업본부에 과도한 매출 목표 달성액을 설정하고, 영업담당 직원들이 이를 달성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했다"며 "직원들을 압박해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쉬운 상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