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갑질 주장 가맹점주현장 목격자, 명예훼손 혐의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홍근 회장의 가맹점 직원 폭언·욕설 등을 주장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2017년 11월 윤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주와 목격자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본사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을 방문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가맹점주와 목격자가
BBQ와 윤 회장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가맹점주와 허위 제보자를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르면 이달 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허위사실로 인한 비방은 업체 이미지에 큰 타격"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
BBQ는 "이제라도 '갑질'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BBQ는 갑질 비방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본사는 물론 전 가맹점이 매출 감소했다. 이번에 갑질 누명이 해소되면서 매출이 다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제너시스
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재판을 통해 허위 제보와 진술에 대한 엄한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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