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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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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에 대한 결심공판이 18일 열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신문과 검찰이 구형을 내리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3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4차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하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차 공판에서 계획적인 살인과 시신 손괴에 대한 보강 증거를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혈흔이 묻은 흉기를 수 차례 지속해 찌르는 과정에서 생겨난 흔적(정지 이탈 혈흔)이 펜션 내부 곳곳에서 발견돼 고유정은 최소 15차례 이상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성폭행 당할 뻔 했던 긴박한 상황에서 펜션 주인과 3차례 통화를 하면서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는 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담요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점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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