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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3살 딸, ‘갈비뼈 골절에 전신에 멍 자국’… 19일 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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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20대 미혼모의 3살 딸 학대치사 사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전말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 외에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지인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들이 숨진 아이가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사전에 말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3살짜리 아이는 20일 가까이 폭행에 시달렸으며, 숨진 날은 하루 종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미 구속된 미혼모 A(23)씨의 지인 B(22·여)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A씨와 알고 지낸 B씨는 아이가 숨진 14일 A씨의 부탁으로 119에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C양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9일 간 A씨와 B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C양은 사망한 지난 14일에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심하게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B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C양이 숨진 날 A씨는 아이를 택시에 태우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뒤, B씨에게 부탁해 119에 신고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당시 사건이 발생한 김포 빌라엔 A씨와 B씨 외에도 A씨의 동거남(32)과 동거남의 친구(32) 등 총 4명이 함께 있었다. 이들은 모두 택시로 함께 인천까지 이동했으나, A씨를 제외한 3명은 원룸 인근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양이 목욕탕에서 씻다가 넘어져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사전에 말을 맞추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동거남의 친구가 경찰의 추궁에 사실관계를 실토했다.

A씨와 B씨는 C양이 밥을 잘 먹지 않고 꼭꼭  먹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친모인 A씨는 평소 24시간 운영하는 인천 한 어린이집에 C양을 올해 3월부터 보냈으며, 월요일에 아이를 맡긴 뒤 금요일에 집으로 데려오는 등 사실상 양육에 손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동거남의 범행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B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C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다만 국과수는 “피해 아이의 갈비뼈가 골절됐고, 전신에 멍 자국이 있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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