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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연합뉴스]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가 지난달 말 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조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의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킨푸드 가맹·유통 점주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인' 스킨푸드가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를 부담해왔지만 쇼핑몰 수익은 '개인'인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조 대표 등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또 대책위는 스킨푸드가 자회사인 아이피어리스와 270억 규모의 내부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외상거래'를 해서 아이피어리스가 스킨푸드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구속돼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의 강다빈 스킨푸드 충무로점 점주 졈 채권자 대표가 지난 1월 21일 낮 중구 봉래동 서울역 앞에서 조윤호 스킨푸드 대표의 배임·횡령을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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