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폐해 크고 장기간 책임 회피"[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짜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되판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고 나날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형사공판이 끝난 뒤에도 오랜 기간 수사와 공판절차에 불응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9월 경기도 수원에서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에게 "차량판매 대리점에서 신차구매 계약을 대행하고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아르바이트다. 현금카드를 보내면 급여로 2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B씨의 은행 현금카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이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달 유사한 수법으로 전북 군산에 거주하는 C씨의 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8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C씨의 체크카드 역시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에 쓰였다.
A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짜고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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