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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연내 마무리" 밀어붙이는 금감원… 은행들 "배임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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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지급 했듯이 소멸시효 지났어도 배상 해줘야"
은행 "대법원 판결 따라 이미 배상… 주주이익에 반해 소송 걸릴지도"


키코(KIKO) 보상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키코는 기업들이 수출로 번 돈의 가치가 환율 변동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파생 금융상품으로, 은행들이 2008년 금융 위기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팔아서 기업들이 큰 손실을 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 3대 적폐' 중 하나로 키코를 지목했고,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 지시로 키코 재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의 파생결합증권(DLS) 대책이 나오며 DLS 배상 절차가 다음 달 예정됐는데, 금감원은 논란이 많은 키코 배상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면 배임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 배상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윤석헌 금감원장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업체 수는 4곳으로 이들이 키코로 본 손실액은 1700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외에 150여개 기업도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4곳의 분쟁조정 결과를 보고 배상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를 들어 무리한 배상 추진하는 금감원

윤 원장은 작년 5월 취임 후 키코 피해 재조사 및 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지난 6월 결과를 내려고 했지만, 무리한 재조사라는 금융권 등의 반발에 밀려 지금까지 미뤄졌다. 윤 원장으로선 칼을 꺼냈으니 무라도 잘라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금융위가 다음 달 DLS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겠다고 공포한 터라, 키코 우선 처리를 밝혀온 금감원도 다급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DLS보다 먼저 열겠다"며 "둘 다 올해를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16년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은행들이 키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6년 9월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2000여억원을 14개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곧바로 미지급 보험사에 제재를 통보하는 등 압박을 가했고 보험사들은 미지급액을 돌려준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행정법원도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고, 이를 볼 때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키코 배상액을 물어주는 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는 당시 중소기업들이 돈줄을 쥔 대형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데 부담을 느껴 때를 놓친 측면이 크다"며 "불완전 판매 등으로 잘못한 은행들이 도의적으로라도 나머지 기업들에 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은행들, "키코는 대법원 판결 끝나 배상도 완료"

키코는 이미 2013년 대법원이 '사기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은행들은 과실에 따라 피해액의 최대 35% 정도를 기업들에 배상해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이 끝났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을 해준다면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금감원의 무리한 배상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150여개 키코 관련 업체가 주장하는 손실 규모는 최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평균 배상률은 손실액 대비 20~30% 정도 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배상해줘야 할 규모는 1500억원이 넘는다.

은행 이사회도 걸림돌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키코 배상 문제는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 은행 경영진이 가타부타 관여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외국계 은행 C사는 금감원의 배상 요구에 꿈쩍도 안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외국계 은행은 금감원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인다"며 "국내 은행들도 괜히 나섰다가 혼자 돌 맞을까봐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재가 아닌 조정이라는 형식도 은행들을 강제할 수 없다. 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성립되는 절차다. 분쟁조정자인 금감원이 은행과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다 해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상을 강제하기 어렵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와서 키코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 은행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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