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안의 중대성 등 도주 우려 판단"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3일 살인혐의로 붙잡힌 A씨(4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1(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직장동료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혐의로 붙잡힌 A씨(4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1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스마트허브에서 부인의 직장동료인 B씨(39)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2~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또다른 회사동료에 의해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과 B씨와의 관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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